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적법성 들여다본다…조사 특위 가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본격 활동 착수…5월까지 예정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가 본격 활동에 착수한다.

창원시의회는 5일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연 제10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사 특위 구성의 건을 가결한 뒤 특위 차원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이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조사 특위는 마산해양신도시 4·5차 공모사업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활동 기한은 오는 5월까지로 예정됐다.

조사 특위는 시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분석한다.

증인·참고인 등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5차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4·5차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들은 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5차 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한 업체는 시의 우선협상자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냈다.

앞서 4차 공모에 탈락한 한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는 당시 이 업체가 참여한 1개 컨소시엄과 나머지 컨소시엄이 각각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 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에서는 4차 공모 과정에서의 시장 측근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