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째…스터디카페, 독서실 집단감염 사례 없어"
"국민 꿈·학습권 짓밟는 일…정부에 대응 이어갈 것"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5일) 최부금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항고 입장을 밝힌 정부를 두고 이같이 전하며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꿈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 국민의 학습권과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를 지난해부터 정부기관, 중대본 등을 통해 소명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항고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등 코로나19 확진 발생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