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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방역패스 정지' 항고에…스터디·독서실 단체 "원망 대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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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째…스터디카페, 독서실 집단감염 사례 없어"

"국민 꿈·학습권 짓밟는 일…정부에 대응 이어갈 것"

JTBC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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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자 정부가 항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단체는 "자영업자인 국민에게 더 이상 원망의 대상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최부금 전국 스터디카페·독서실 연합회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항고 입장을 밝힌 정부를 두고 이같이 전하며 "학생들이 인생을 걸고 꿈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다. 국민의 학습권과 꿈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를 지난해부터 정부기관, 중대본 등을 통해 소명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항고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등 코로나19 확진 발생이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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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2일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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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해 학부모들과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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