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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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5일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항고해야 할 것 같다”며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라든지 그런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지만 행정하고 사법이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해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침해한다”며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원 결정의) 이유 판단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한다.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이달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느냐’고 묻자 “콘셉트를 잡는 단계이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를 뽑겠다)”라며 “산업재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다.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후진적 산재사고가 여전하고 그 점을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형태로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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