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미접종자 감염방지 대책 이번 주 내 마련"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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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으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게 된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임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고,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려고 방역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며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면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 상태다.
손 반장은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의료체계가 압박받는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일차적인 대응은 '방역패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차적인 대응은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거의 모든 국가가 먼저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방역패스 확대로도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가 돼서야 영업 제한이나 모임·행사 제한, 외출 금지 등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1명 또는 1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한 상태였다"며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일정 부분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서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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