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무죄…스쿨미투지지모임 "대법 정의로운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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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7일 "충주 모 고교 스쿨미투 가해교사 2명의 항소심 무죄는 피해자 고려 없는 행정적으로만 해석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교사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과 전날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둘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지모임은 "아동청소년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교사는 그 안전할 권리를 결코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침해한 교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이 이런식으로 빠져나간다면 학내 성폭력은 시시하고 가벼운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정부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 외 징계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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