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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올 4월부턴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으로 커피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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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 고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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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4월부턴 카페 안에서 1회용 플라스틱에 담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차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지만 이를 다시 금지하는 것이다. 또 올 11월부턴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제한된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 개정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의 지난해 플라스틱류 처리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19% 늘었다.

이에 지금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를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하는 '시행규칙'은 올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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