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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상속주택 종부세, 눈가리고 아웅?"…다주택수 빼고 과세표준엔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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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세형평상 완전 면제 안돼… 합리적 절충"

'억울한 세금' 부담 불가피…법률 종합적 검토 필요

뉴스1

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부세 상담 안내문. /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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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속주택으로 인한 '억울한 과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의 과세표준과 합쳤을 때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하지만,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주택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전까지는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고,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종부세 주택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같은 기준이 없어졌다.

대신 상속개시일부터 2~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과 읍·면지역을 제외한 특별자치시,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엔 2년, 이외의 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2만7000명, 8조6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종부세가 고지된 영향이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담이 커진데다, 집값 상승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유하게 되는 주택인만큼, 이를 통해 내는 세금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2~3년의 유예기간동안 주택을 처분하면 적어도 다주택 중과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 주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여전히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집을 가진 1세대1주택자는 공제금액 11억원이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상황에서 공시가격 6억원(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100% 상속받게 된다면 종부세 849만원을 내야한다. 30%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도 341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물론 '다주택자'로 분류됐을 때와 비교하면 세 부담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하지만 원래 내지 않던 세금이 상속주택으로 인해 늘어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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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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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형평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상속주택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인만큼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투기 수요로 분류하기 어렵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만큼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식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결국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면 과세표준 역시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법이 만들어진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논의되지 않던 것이 올해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갑작스럽게 검토된 측면이 있다"면서 "매년 잡음도 많고 문제 제기도 줄기차게 나오는 만큼 법률 자체를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세대1주택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령자 공제 등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행 종부세법은 보유기간 5년이상부터 최소 20%, 최대 50%를 공제해주며, 만60세 이상부터 20~40%의 공제 규정이 있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한도는 총 80%다.

그러나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해당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최대 80%의 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공제혜택을 잃게 되면 종부세액은 기존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논의될 수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세법 개정은 1년에 한 번, 7월에 이뤄지는만큼, 현 시점에서 특별 공제 관련 개정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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