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10일은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M&A(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마감 시한이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본계약은 법원 허가 이후 10일이나 11일께 맺을 전망이다.
전날 에디슨모터스에 따르면 회사는 쌍용차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15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는 인수금액 3048억원의 10%인 305억원 가운데, 작년 11월 MOU(양해각서) 체결 때 우선 납부한 155억원에 나머지 금액이다.
당초 쌍용차 M&A 본계약은 지난달말 예정됐으나 두 회사가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은 쌍용차가 요구한 운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자금 사용처를 사전 협의하고 쌍용차의 전기차 관련 기술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양사가 M&A 본계약 체결에 합의한 만큼 갈등을 빚었던 기술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업 관련 협력은 본계약 이후 별도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품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쌍용차가 오는 3월1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생 계획안이 산업은행 등 채권자 66.7%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인수가 이뤄진다. 기업규모가 작은 에디슨모터스가 향후 쌍용차를 운영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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