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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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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0일 법원에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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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10일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 뒤인 11일 3048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난해 12월27일까지로 정했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도 이달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쌍용차 측은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완료 및 회생절차 졸업까지는 자금 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양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 사용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도 기업의 기밀 정보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 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시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이미 155억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150억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인수 대금 잔금 납입,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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