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쌍용차 인수전

드디어 인수 눈앞…에디슨EV,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 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사무소의 모습. (매경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회사 협력체)과 매각 주간사 EY한영회계법인이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을 합의했다는 소식에 에디슨모터스 자회사인 에디슨EV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1월 10일 오후 12시 19분 기준 에디슨EV 주가는 2만84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에디슨EV는 전 거래일보다 22.19% 오른 가격에 거래를 시작한 뒤 줄곧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인수 본계약 체결은 법원의 허가 신청 완료 후 가능한 만큼 하루 뒤인 11일 본계약 체결이 완료될 전망이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 3일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나뉘어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인수합병 본계약 체결에 앞서 재무 등 경영 현황을 다시 살피는 절차) 기간 동안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 금액 삭감을 요구했고, 결국 12월 20일에 당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에 인수 금액을 합의하며 인수 절차가 지연됐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운영자금을 500억원가량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동시에, 쌍용차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의 계약서 삽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쌍용차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이렇듯 지지부진하던 본계약 체결이 급속도를 낸 것은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의 중재로 양측이 만남을 가지면서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하며,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해당 운영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쌍용차가 자금 사용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담은 단서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측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했다.

[신은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