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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영탁母 갑질" 예천양조 무혐의 처분…영탁 이의신청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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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상표를 두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양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탁 소속사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반박문을 냈다.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 3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예천양조와 영탁은 재계약 과정에서 마찰을 빚으며 진흙탕 폭로전을 이어가다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예천양조는 "영탁 모친의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보도자료를 낸 반면, 영탁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 판단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예천양조는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하였고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사실 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되었음을 입장문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언론에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며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영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고 경찰도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재수사 요청을 알렸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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