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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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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
    [라상현 피지 재외국민투표 선거관리위 부위원장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올해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확 늘어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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