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씨티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씨티은행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치 명령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3개월 동안 씨티은행과 금감원은 보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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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2026년까지 만기연장… 이후엔 분할상환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만기일시 상환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인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들이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를 5년 동안은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2027년 이후가 되면 이런 상품들은 일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상환 기간은 최대 7년이며, 원리금분할상환 혹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방식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렇게 만기가 보장된 기간 중에라도 지금처럼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부채 과다 등 심사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의 대환을 희망할 때도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부터 대출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규제 등 항목에서 기존과 같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고객이 대환을 희망할 시 예외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 규제 항목.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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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면 기존 그대로 5년의 유효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이 2027년 9월 말까지로 부여된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이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남은 포인트가 있다면 카드 결제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항공사 마일리지도 모두 적립된다.
예금상품의 경우 대부분 기존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게는 지속적으로,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은 만기까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다.
펀드·신탁상품 등 투자 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나 환매 등의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단 인원 감축·점포폐쇄가 불가피하므로 대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에 대한 관리 서비스도 필수 인원을 잔존 시켜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상품 내용·계약 기간·누적 납입 보험료·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씨티카드 상품의 모습. /씨티카드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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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인력도 점진 축소… 3년 뒤 지점 9곳 남아
영업점은 2025년 이후엔 수도권에 2곳, 지방에 7곳 정도가 최종적으로 남을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영업점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신 편의성을 위해 씨티은행의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고, 무료 수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타 기관 제휴 ATM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매금융 부문의 인력도 올해 말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전산·콜센터나 내부통제·리스크·소비자보호 부문의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며, 소비자보호부서 역시 인력을 지금과 같이 한동안 유지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메일·휴대폰 메시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런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용자 보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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