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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사르코지 前 프랑스 대통령, ‘판사 매수’ 최종 유죄 … 1년간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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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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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도 확정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모면했지만, 1년 동안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가택에 연금된다. 3년 동안 공직에서 일할 수도 없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며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내부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했다.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재선에 도전하며 법정 한도보다 많은 선거 비용을 사용하고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2007년리비아 독재자인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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