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신용대출 금액 늘리지 않는 대환에 한해 예외 인정
담보대출·사업자대출 대환은 규제 적용…"만기 길고 대환 용이"
한국씨티은행. 2021.4.2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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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Δ차주별 DSR 규제 Δ가계대출 총량관리 Δ신용대출 연소득 규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규제 예외는 오는 7월1일부터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씨티은행이 타 금융업권과의 제휴 협의, 전산개발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영업점 폐쇄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신용대출의 경우 타행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가 1년이라 상대적으로 만기가 빨리 돌아오고 다른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씨티은행 대환 고객을 받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타행 대환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예금 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규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씨티은행은 "주담대의 경우 주로 30년 만기의 장기 대출이라 계약에 따라 상환하면 되고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워 타행으로의 대환에 어려움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용대출은 대환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주담대 등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보통 만기가 길고 대환도 용이하다고 봤다"며 "가계부채 규제의 일관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이 밝힌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르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씨티은행의 원화대출금은 20조948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신용대출 11조3292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8조1268억원, 예금 담보대출 667억8900만원, 유가증권 담보 대출이 101억9600만원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대출 만기에 따른 연장과 관련해선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오는 2026년말까지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부동산·예금 담보대출은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30년) 부여한다. 구체적인 상환 방식도(원리금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씨티은행은 기존 고객들이 부담 없이 대출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속 면제하는 한편 시중은행으로 대환할 때 조건이 유리한 고객에게는 대환을 위한 상담도 따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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