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피고인 7명 39~40개월형
홍콩 법원 "폭력 행위 없더라도 유죄"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 이공대(폴리텍대학교)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했다. 당해 11월 시위대는 ‘최후의 보루’인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포위해 해산시켰다. 이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 1300여명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18∼27세였다.
홍콩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농성 시위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돕는 행위를 했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홍콩중문대에 모인 학생 시위대.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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