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제품 유해성 검사”…서울시,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생산 의류·가방 등 실생활제품 검사

건당 10만~350만원 검사비 80~100%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 이봉덕(가명)씨는 매출 회복을 위해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해 유통·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어린이용 제품 판매를 위해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품목당 최대 35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부담으로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 80%를 지원해 준다는 희소식을 들었다. 이 씨는 곧바로 서울시에 신청,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이데일리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봉제인형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 등 총 11종이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시는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에서 100% 전액 지원한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또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35건의 검사를 지원했다.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가능하며,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중 선택해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