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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철회 논의… 항고 여부도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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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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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철회 여부가 발표된다. 사법부가 서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자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7일 오전 8시30분 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가 예정된 시점이다.

이날부터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져 3차 접종을 하거나 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해 방역패스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고 영업 중단과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패스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란이 일었고, 서울행정법원은 14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의 시행은 중단됐다. 이번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고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위험 시설 등을 제외한 필수 생활시설은 면적별 인원 제한 등 감염 위험 정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철회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해 방역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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