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국민의힘, MBC·김어준·열린공감TV 등 무더기 고발…"음모론 발본색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여성지방의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무속인이 출입한다고 주장한 열린공감TV기자와 이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방송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고발했다. 또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그 법률대리인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보도가 금지된 내용을 유출시켰다며 함께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및 진행관계자 등 3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 기자의 발언을 말리지 않고,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난 14일 이른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방송이 금지된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켜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고, 판결문도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김 변호사가 1월 14일 17시 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목록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일이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인 또는 언론 관계자라 자칭하는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