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다회용기 사용땐
연 최대 7만원 포인트 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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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영수증 사용, 다회용기 음식 배달,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 받게 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최대 7만원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하나 이상의 실천활동을 하면 실천다짐금 5000원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앱 이용 시 다회용기 선택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 챌린지 참여 등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전자영수증은 1회 발급할 때마다 100원씩 1년간 최대 1만원을 준다. 전자영수증 발급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롭스·마트·백화점 전체 매장),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전체 매장), 현대백화점, 홈플러스(홈플러스express 및 365plus 포함) 등 6곳이다.
배달앱 다회용기를 선택하거나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 시 회당 1000원씩 연간 최대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회용기 선택이 가능한 음식 배달앱은 요기요(서울 강남구 일대 음식점)와 경기도 배달특급(화성 동탄 일대 음식점) 등 두 가지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서울 관악구 등 5개 자치구, 신촌 등 대학가, 경기 용인 수지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필스테이션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하면 회당 2000원씩 최대 1만원, 무공해차 대여 시 회당 5000원씩 최대 2만50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무공해차 대여 업체는 쏘카, 그린카, 피플카이다.
올해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500원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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