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서 바라본 용산과 반포 방향 아파트단지.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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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주택자와 법인소유 주택,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강화하되 주택 취득세는 낮춰 ‘높은 보유세·낮은 거래세’라는 보편적 부동산 과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종부세 세금폭탄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한국납세자연구소장(세무사)은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와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다주택 보유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인 시가 1%수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고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에 비해 보유과세가 미약한 나대지 등 토지와 일반건물에 대한 보유과세를 1% 수준으로 상향하고 생애최초주택과 1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 소장은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택 거래세(취득세) 조정안도 제시했다. 생애최초주택취득자(고가주택 제외)에 부과하는 거래세는 올해 1%로 낮춘 뒤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하자고 했다. 1주택자는 올해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내년에는 현행세율의 75%로 감경하고 2024년 50%, 2025년 25%, 2026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토지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소장은 “강남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만 강남 꼬마 빌딩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토지 종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여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생소한 국토 보유세 신설 없이도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투기방지라는 명분에 떠밀려 훼손된 효율성과 형평성의 과세원칙의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주택이 아니라 토지 위주 과세하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누진세보다 단일 비례세가 편익 과세라는 재산과세의 본연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보유 주택 가치만을 기준으로 최상위 일부계층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아우르는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주택자가 자신의 고정된 소득으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장기거주 세액공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세금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조세정책을 설계하면 탈이 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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