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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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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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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갈등을 다룬 책인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정문성)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심문기일에서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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