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서 최종 결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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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5) 대전지검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청구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2차례 기소되면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감찰위 판단이다. 감찰위는 외부인사인 위원장 포함,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인사 또는 검찰·법무부 간부 중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는 대검 감찰위가 중요 감찰사건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을 심의해 조치를 권고한 뒤 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면담보고서에 이들이 실제 말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개월간 수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만인 지난달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 수사외압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접대 의혹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보고서로 검찰과거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존재하지 않는 사건 번호를 만들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 받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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