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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노형욱 "광주사고 무관용 대처할것...대선공약發 집값 오르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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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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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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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에 대해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냐"며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 부실하게 하고 주요구조물 손괴 생기고 공중에 위해 가하면 건설업 등록 자체 말소하거나 일련의 영업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중대재해법 원청 경영자도 형사처벌 받게 하자는 취지...건설업은 이걸로 충분치 않아"

노 장관은 21일 오후 8시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사고조사위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절차 내리겠지만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강조했다. 현행 건설안전기본법을 보면 고의 과실, 부실시공, 구조상 중요부분 손괴, 공중의 위협 등 4가지 조건 충족시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실제 이 법에 따라 성수대교 붕괴 로 당시 삼화건설산업이 등록말소 됐다.

노 장관은 "작년 6월 학동 붕괴사고 있어 많은 희생 있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설사가 참담한 사고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선 조사나 처벌보다 아직도 다섯 분의 실종자 발견되지 않아 그 분들 구조 수색하는 문제 그리고 아직 현장이 아직도 불안해 2차 안전사고 안 일어나게 현장을 재빨리 수습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건설업 국한해 보면 시공 단계에서 지금까지 하청업체에 현장 책임자가 처벌받고 끝나니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나와서 원청 경영자가 형사처벌도 받게 하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상 사고시 최고경영자(CEO)가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노 장관은 그러나 "건설업은 이걸로 충분치 않다"며 "커버가 안 되는 게 발주자 문제, 설계 감리자 문제, 전체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안전특별법,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공사 뿐 아니라 발주, 설계, 감리 단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철도 11개 신규사업 시작해 지방도 1시간안에 거점 오갈 수 있도록...대선주자 공약 영향, 작은 흐름이라도 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대책도 꺼냈다. 노 장관은 "수도권 일급 체계에서 다급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기초나 광역별로 하는 것보다 지역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충남충북 이런 식으로 초광역 단위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수도권이 하나로 발전한 이유도 수도권 전철망 이런 게 1시간, 30분 생활권 묶어주니 가능하다.. 지방도 1시간 안에 지역거점 오가는 게 필요하다"며 "광역철도 11개 신규사업 시작하고 도로망도 거점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인프라 까는 문제 전략적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언급과 관련해선 "정말 힘들게 반전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영향받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 국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둔화되거나 매물이 쌓이다 정체가 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시장이라는 게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는데 반전이 돼서 올라가면 큰일. 작은 흐름이라도 주의력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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