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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김 전 차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요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최씨가 검찰 사전면담 후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대가성이 있었다고 입장을 바꿔서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은 최씨가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검찰이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회유·압박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은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이 달라졌을 뿐 최씨의 증언 때문이 아니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신문을 마친 뒤 “회유와 설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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