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강제수사 지시
윤 “방역·역학조사에 도움 안 돼” 거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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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당일 배당받았다.
세계일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경북 대구시에 확산할 때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배경에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61)가 있다는 의혹을 지난 17일 보도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전씨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윤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인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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