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늦어도 2월 중순까진"...국회로 간 추경, 여야 싸움에 발목잡힐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가 목표한대로 2월 중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각각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까진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일제히 추경 규모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재원조달에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여야 간 힘겨루기에 추경안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 '2022년도 추경안'과 첨부서류를 제출했다. 총 14조원 규모로 만든 이번 추경안은 △2차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11조5000억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역보상 예산 1조5000억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예비비 1조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원포인트' 추경임을 강조하며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강화라는 단순한 안건 위주로 추경안을 짠 점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 내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1차 추경과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원포인트 추경을 했던 2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편성한 4차 추경 등은 국회에 안건 접수부터 확정까지 처리기간이 11~14일에 불과하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거나, 1~2개 안건만 다룰 경우 2주 안팎에도 추경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관권선거 혹은 돈선거' 비난을 의식해야하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빠른 지원을 주장해온 만큼, 보다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을 두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점은 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 14조원을 35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 간 추경확대회동을 제안했다. 추경 확대로 인한 21조원 규모 추가재원 조달방안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자는 게 이 후보의 의견이다.

국민의힘도 추경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부가 300만원으로 책정한 방역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으로, 하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여야한다고 국민의힘은 제안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방안에 필요한 약 35조원 규모의 재원 조달을 위해 607조7000억원 규모 본예산의 지출구조조정을 주장하며 차기 정부 이월을 제안한 이재명 후보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 모두 35조원 규모로 추경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재원조달 문제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 역시 추경 규모 증액이나 기존 본예산 지출 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차이도 추경안 심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1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정부안 유진 등 국회 논의 대응, 사전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