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7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자산이 192억원에 불과해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투자금 5200억원 중 5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파산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파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 신청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부채 초과와 지급 불능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청산 절차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현재 자산은 192억원에 불과한데, 부채는 529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107억원 초과한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되면서 더 이상의 수익 창출도 불가능하다.
라임자산운용 부채 대부분은 펀드 판매사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다.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은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 최대 100%를 돌려준 뒤 이 금액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채권 신고액은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1957억원, 신한은행 1295억원, 신영증권 815억원, 하나은행 634억원, 신한금융투자 404억원, 미래에셋증권 100억원 등 총 5208억원이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라임 펀드 투자자와 판매사들이 추가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권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이 지날수록 채무 초과 상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권 신고·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채권 실체를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한다.
채권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라임자산운용 자산을 환가한 뒤 채권액에 비례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현재 라임자산운용 재무 상태에 비춰 예상 변제율은 3% 남짓이다. 채권자로서는 사실상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자산 유동화에 소요되는 기간과 현재 진행 중인 라임자산운용 관련 소송 등 변수를 고려하면 분배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