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모씨에게서 상품권·현금, 술값 등 4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다. 그해 1심 재판부는 해당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듬해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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