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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부실펀드' 불완전판매 하나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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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 제재안 심의는 뒤로 미뤄…"내부통제 관련 법원 판결 지켜본다"]

머니투데이

하나은행 사옥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한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부실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라임 등 11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하나은행 부문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또 불완전판매와 환매 중단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도 판매했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보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 징계를 결정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은 관심을 모았던 지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 심의는 뒤로 미뤘다.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사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손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도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기간 벌어진 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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