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손님 황당 갑질에 아내 눈물"···분노한 사장 "무슨 죄가 있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문취소 거부하자 폭언·삿대질·별점 테러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음식점 악성 리뷰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악의적인 리뷰를 단 손님을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민 최악의 리뷰 그리고 고객님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받고 ‘10분 이내 조리완료’를 누른 다음 바로 조리에 들어갔다”며 “9분쯤 됐을 때 배민 고객센터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손님이 치킨집 위치를 착각해 잘못 주문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은 옛날통닭 두 마리로, 조리 시간이 7분 남짓이라 이미 조리가 끝난 상태였다. A씨는 “같은 음식으로 주문 받은 것이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고 고객센터 측에 알렸다. 이후 A씨는 잠시 가게를 비웠고, 아내 혼자 남아 있는 가게로 해당 손님이 찾아왔다.

이 손님은 A씨의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느냐” “장사를 왜 이따구로 하냐” “장사하기 싫나”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주문한 음식을 받아 떠났다. A씨는 손님이 삿대질을 하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고 덧붙였다.

가게로 돌아온 작성자는 아내에게 해당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우리가 장사하는 게 죄다. 좋게 생각하고 넘기자”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객은 배달의 민족 리뷰에도 악의적인 리뷰와 별점 1점을 남겼다. 이를 본 A씨의 아내는 결국 눈물을 쏟았고 A씨는 "눈물흘리는 와이프 보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다" 고 토로했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해당 손님의 리뷰를 공개했다. 리뷰에는 “집 앞 지점이 아니고 다른 지점이라 바로 결제취소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며 “X생닭 튀겨 파는 것도 아니고 인성이 글러 먹었다. 700m 헥헥 거리면서 갔더니 XXX다. 어이가 없다”고 적혀있다. A씨는 “7년차 운영해 오면서 이런 저런 분들 많이 봐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A씨는 결국 이 손님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님을 상대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힘든 일 참아내며 일만 하는 아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리뷰를 감당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리뷰에서 비방, 인신공격 등의 내용이 인정되면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