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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이슈 5세대 이동통신

“불공정 vs 소비자 편익”…불꽃 튀는 통신 3사 ‘5G 주파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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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이동통신사 직원이 서울시내에서 건물에 설치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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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에 진행하는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사 3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추가 할당 관련 가장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정당성과 소비자 편익을 강조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LG유플러스에 강력한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시작은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5G 주파수 대역폭을 경매를 통해 할당할 때, 총 300㎒ 폭 중 20㎒ 폭을 주파수 혼선을 막기 위한 ‘보호대역’으로 비워놓고 나머지 280㎒ 폭만 할당하면서 불균형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3사가 100㎒ 폭씩 나눠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할당받았다. 이후 3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남은 20㎒ 폭을 추가로 할당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번 추가 할당 대상은 LG유플러스에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할당받은 대역폭(3.42~3.5㎓)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대역폭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파수 집성기술(CA)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 할당이 경매 형태로 이뤄지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입찰과 다름이 없게 돼버렸다.

SK텔레콤과 KT는 ‘별도 할당 조건 부과’를 주장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가 기본 할당 조건 외에 해당 대역폭의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시기 제한 같은 별도의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화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커진다”며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속도와 균등한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장 1월 중에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2월에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예상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어야 한다는 등 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공고 이후 42~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2월까지 경매를 완료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설 연휴 기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주파수 경매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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