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근 정진상 한차례 소환조사…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은 내달 결론 전망
대장동 의혹 수사 (CG)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선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핵심 5인방' 기소 이후 답보 상태다. 검찰이 대선 전에 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조사한 뒤 아직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및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등 윗선이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정 부실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 내부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해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고발당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서면 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물증 없이 유력 대선 후보를 소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검찰도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 의혹보다 황 전 사장 사퇴 강요 의혹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 부실장과 이 후보는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사망)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돼 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 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공소시효는 일단 중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반면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본다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하고,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할 때 검찰은 다음 달 12일까지는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도중 숨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등의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안에 정 부실장 등의 개입 정황이 담겼을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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