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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한 포털사이트에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가 개설됐다. 블로그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상고이유서’ ‘사과문’ ‘들어가는 글’ 등 총 6건의 게시물이 게시된 상태다.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달 7일 게시물을 통해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 등의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해당 블로그가 조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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