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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납득이 가" 조주빈, 옥중 블로그 운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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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등 올려···수사기관·사법부 비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의 패배 선언" 주장도

외부로 보낸 편지 제3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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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조씨는 해당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시했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블로그에 올렸으나, 이날 글을 삭제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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