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잔 절대 안돼” 경남경찰청, 28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경찰청은 1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행하게 됐다.

특히 18일과 25일은 경남경찰청이 주관해 일제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하도록 상시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