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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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고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피고가 2020년 4월 최고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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