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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 의무는 아냐 “적극 권고”…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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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수요일·일요일 저녁 ‘음성’ 나오면 등교

검사 세부 일정은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

“키트 검사 않더라도 의무 아니기에 등교 가능”


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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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긴 가운데,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 제공하고 학생은 주2회, 교직원은 주1회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다만 의무나 강제는 아닌 만큼 선제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달 넷째 주부터 3월 다섯째 주까지 5주분의 자가검사 키트 6050만개를 확보했다.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에게 무료로 제공해 검사 키트 구입 부담을 줄이고 학교 방역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 등 총 1464억원이 투입되며 3월 한 달 동안 학생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자가검사 키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자가검사 키트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달 넷째 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에 한해 1인당 2개씩 제공한다. 3월 첫째 주에는 교직원을 제외한 유·초·중·고 학생들만 1인당 1개씩 받는다.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둘째주부터 학생은 1인당 2개씩, 교직원은 1인당 1개씩 받을 수 있다. 4월 제공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도를 지켜본 뒤 정부합동대책반과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집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검사를 하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 형태로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의 경우)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등교 전 검사를 해주길 부탁한다”면서도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호소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지역·학교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 검사결과는 기존에 사용하는 자가진단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된다. 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를 기입할 수 있게 자가진단 앱을 개편 중이며, 상황에 따라 검사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체크할 수 있는 칸도 만들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주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무증상자가 7일 동안 세 차례 자가검사 키트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교육부가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라고 설명하지만, 교육부 블로그에는 선제검사 방침에 반대한다는 댓글이 수천개 달린 상황이다. 댓글에는 “적극 권고라지만 키트 검사 거부하면 아이들 낙인찍고 눈치 주지 않겠냐. 이것은 권고가 아니다” “자가진단 앱에 결과 넣고 학교랑 공유한다는 강제다. 일주일에 2회 검사는 아동학대다” 등의 내용이다.

교원단체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는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주 2회 선제조사가 학교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건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교육부의 안일한 인식”이라며 “키트 배분부터 검사 여부 확인, 검사하지 않은 학생 대응 등으로 업무 폭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간 비교가 불가피해지고 그에 따라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지면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학생과 교직원 전용 현장 이동형 피시아르 검사소도 전국 18개소가 마련돼 3월부터 운영된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7만명으로 늘리고 보건교사(약 1만1459명) 지원인력 1681명도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밀접접촉자의 격리면제 기준을 ‘2차접종 뒤 14~90일, 3차 접종자’로 제한하면서, 일찍 예방접종을 완료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등교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소년들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연령대별 접종 기준이 달라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학교 내 필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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