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청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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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에 제외된 업종 등을 대상으로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여행업계는 400만원, 어린이집·복지·종교·장애인 시설은 200만원, 영세농가와 미취업 청년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극복 지원 예산 1037억원을 편성했다. 국비가 327억원, 도비가 320억원, 시·군비가 390억원이다. 이 중 이번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제외한 업종에 폭넓게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액은 △여행업계·이벤트업체 400만원 △운수업계·항공사 1인 기준 200만원 △어린이집과 복지·종교·장애인시설 200만원 △미취업 청년(18~39세·5000명)·영세농가(6600명)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1300명) 10만원이다.
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공익단체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생활비 지원 등을 위해 22개 사업에 352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39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미크론 확산세와 방역강화 조치 연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2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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