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