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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싸가지 없는 XX"…초등학생 옷깃 쥐고 끌고 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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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지도하던 초등학생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5~6월께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인 B군이 같은 반 친구 싸우자 훈계 하던 중 "싸가지 없는 XX", "XX는 욕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B군이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필로 그리자 B군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하고, B군이 항의하자 목덜미 옷깃을 움켜쥐고 20m 가량 끌고 가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B군에게 "여름방학 끝나니 살이 몇 키로 더 쪄왔다", "몸은 뚱뚱한데 엉덩이는 가볍다" 등의 말을 반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교사이자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피해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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