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보드게임 한 달 결제한도 상향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재정령안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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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형 규제다. 현행 기준은 한 달에 50만 원, 한 판에 5만 원이며, 1일 결제한도는 2020년 4월에 게임사가 게임위와 협의해 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며 삭제됐다.
만약 입법예고된 내용대로 한 달 결제한도가 70만 원으로 높아진다면 한 판당 금액도 7만 원이 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 판당 금액은 한 달 결제한도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한 달 결제금이 70만 원이라면 한 판도 7만 원으로 높아지는 구조다.
이 외에도 게임을 즐길 때 특정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 ‘게임이용’을 ‘게임물 내에서’로 변경에 상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 명확히 알리고, 사행화 방지 방안 마련에 대해 ‘수립’을 ‘수립 및 준수’로 수정해 게임사가 게임위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행화 방지 방안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맞춰 시행령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이 진행된다.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선택적 셧다운제 면제 대상을 현행 게임법에 맞춰 반영하는 것이 주다.
앞서 이야기된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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