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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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대전지역에도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것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부분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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