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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사안이다.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춘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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