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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18일) A 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일부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해지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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