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 '라임사태' 손해배상 놓고…판매사 1100억원대 소송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라임자산운용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라임 펀드 판매사 간에 1100억원 규모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세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가 1100억원이 넘어 소송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647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이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포함하면 소송금액은 총 1100억원이 넘는다.

지난 17일 파산 선고를 받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은 부채가 5300억원에 달하는 한편 자산은 190억여 원에 불과한 상태로 배상 여력이 작은 만큼 배상이 결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신한금융투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각 사건 원고 대리인은 모두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세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권고로 투자자에게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권고안을 수용했다.

분쟁조정위는 라임자산운용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맡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부실을 다른 펀드로 전가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전액 배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금감원의 법리적 판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분쟁조정위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확정판결 다음 달인 지난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