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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하나은행 “라임 사태로 손해”…100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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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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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기관의 청구액만 총 1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이로써 세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는 총 1100억원을 넘었다.

세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 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판매사들은 앞서 배상했던 금액만큼을 각각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기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대에 달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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