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코드 통한 방역패스 확인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대상 아닌 백화점·마트
QR 코드 없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4월1일로 늦추기로
정부가 앞으로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서울 한 백화점의 출입명부 등록을 목적으로 설치된 QR코드 체크인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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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19일부터 3월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방역조치 가운데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키로 했다. 접촉자 조사 용도로 큐아르(QR) 코드·안심콜·수기 방식으로 기록하던 출입명부 의무화도 중단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선 큐아르 코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3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1일부터로 한 달 연기했다. 19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체계에 대해 질병관리청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이유는?
“확진자 유행 규모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정점에 도달할 거란 전문가 예측을 바탕으로 했다. 3주간 확진자 증가 추이와 위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평가하며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지만 그 사이 의료 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이 우려되면 강화 조치를,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큐아르 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중단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7일부터 확진자 역학조사 때 본인이 스마트폰 등으로 인적사항과 증상, 기저질환, 추정 감염경로,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변경됐다. 접촉자 관리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어 출입명부에 대한 업주의 관리의무나 이용자의 기록의무 등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기존 큐아르 코드는 역학조사와 접종증명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됐는데, 이 중 역학조사 의무를 없앤 것이고 접종증명 용도로는 유효하다.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필요성이 커지면, 역학조사 용도로도 다시 활용될 수 있다.”
―백화점·마트 큐아르 코드 확인은 사라지는 건가?
“유흥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피시(PC)방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선 큐아르 코드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만 없어지고,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된다.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접종 여부를 확인·증명할 때 큐아르 코드를 사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어 종전처럼 활용할 수 있다. 큐아르 코드 대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쿠브(COOV)앱 등 다른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와 음성 확인서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마트 등 기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들은 19일부터 큐아르 체크인 등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면 되나?
“3월1일로 예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4월1일 이후로 한 달 늦춰졌다. 서울과 경기, 대전 등 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항고심 일정이 남은 가운데 정기 인사 등 법원 내부 사정으로 관련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전체적인 방역 상황의 변동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3월 한달간 유지하기로 했던 계도기간은 4월에 짧게 둘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되나.
“21일부터는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투여 대상이 확대된다. 팍스로비드는 1월14일부터 65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를 시작으로 60살 이상(1월22일), 50대 기저질환자(2월7일) 등으로 확대됐다. 기저질환 범위는 50대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되,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 및 처방 기관도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까지 확대한 데 이어, 25일부턴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 격리 방식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앱을 활용한 관리 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는 유지되며, 입국자는 공항이나 항만 또는 각 지자체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을 뿐 기존과 동일한 자가격리나 시설격리가 적용된다. 또 21일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시스템)을 이용해 큐아르 코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인천공항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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