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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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백화점·대형마트·전시회·박람회 등 대규모 시설이나 행사에 이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집행정치 신청을 수용한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회원 등 경기도민 25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의 12세 이상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면서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현행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11종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하면 오히려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의료계 및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당시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선 즉각 항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지난 11일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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