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는 격리 중 식당·카페 가도 "접종완료"
인천 70대 격리 이탈 사망자…찜질방서 인지 못해
정부 “이탈 추적 안하지만 사후 적발시 무관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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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등 11개 업종이다.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띠리링~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안내가 나오고 미접종자는 ‘딩동’이라는 소리만 나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정보와 접종력(방역패스 정보)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라도 접종완료자라면 방역패스 스캔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외에 다른 표시, 음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지난 15일 70대 남성 A씨가 확진 후 재택치료 중 자가격리를 이탈해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A씨의 확진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해당 지역 관리의료기관은 당일 오후 건강 모니터링시 1차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2차 통화연결을 시도했고, 2차 통화시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아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한 이후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통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했고, 19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한 동선추적도 하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는 현재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접종완료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확진자의 격리 이탈에 대해서는 관리 및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하다”며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재난·응급의료·범죄대피 등)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고발 및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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